충북대학교 여교수회 회칙
2022. 04. 15. 제정
2023. 04. 14. 개정
2023. 11. 08. 개정
2024. 10. 29. 개정
제1조(명칭) 본 회는 충북대학교 여교수회(이하 본 회)라 한다.
제2조(목적) 본 회는 충북대학교 여성교원의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의 장으로서, 충북대학교 여성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며, 대학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도모하여, 궁극적으로 대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충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여성전임교원으로 한다.
제4조(임원 및 감사의 구성과 직무)<개정 2023.4.14.>
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과 감사를 둔다.<개정 2023.4.14.>
1. 임원 : 회장 1인, 부회장 2인 이내, 총무이사 1인, 재무이사 1인
2. 삭제 <개정 2023.4.14.> (별도조항 신설)
2. 감사 1인
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, 본 회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.
④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본 회의 실무를 분장한다.
⑤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의 대의원회에서 심의한다. 이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<개정 2023.4.14.><개정 2024.10.29.>
⑥ 삭제 <개정 2023.4.14.> (별도조항 신설)
제5조(임원 및 감사의 선임과 임기)<개정 2023.11.8.>
① 차기회장과 차기감사는 현 임원의 임기만료 직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차기회장과 차기감사의 자격은 회비납부회원으로 한다.<개정 2023.11.8.>
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는다.<개정 2023.4.14.>
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회장의 궐위 시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보궐선출하며, 보궐로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23.4.14.>
④ 삭제 <개정 2023.4.14.> (별도조항 신설)
⑤ 차기회장은 총회 선출후 차회계년도 시작일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하며,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<개정 2023.4.14.>
제5-1조(대의원의 선임과 직무)
① 대의원은 단과대학별 1인. 부회장과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.
② 대의원은 단과대학 회원들의 호선으로 정하고,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③ 대의원은 단과대학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며, 본 회의 소집 및 기타사항에 대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.
[제4조의 ①항 2호 및 ⑥항과 제5조의 ④항을 이동하여 본조신설 2023.4.14.]
제6조(회의)
①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.
1. 전체회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개정 2023.4.14.>
2. 대의원회의는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<개정 2023.4.14.>
3.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② 전체회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3분의1이상, 대의원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인원에 포함한다.
③ 회의의 의결은 실제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제7조(총회) 전체회원이 참석하는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<개정2023.4.14.>
①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선임에 관한 사항<개정 2023.4.14.>
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③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④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7-1조(대의원회) 대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①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
② 총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
③ 부회장과 이사의 임명 동의
[본조신설 2023.4.14.]
제8조(재정)
① 본 회의 운영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②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.<개정 2023.4.14.><개정 2024.10.29.>
제9조(활동)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 또는 T/F팀을 구성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3.4.14.]
제10조(재정 지출) 본 회의 재정은 회비납부회원에 한해 다음 항목에 지출한다.
① 회의개최 시 식사비 또는 다과비
② 회원의 정년 및 명예 퇴임
1. 30만원 퇴직 전별금<개정 2024.10.29.>
2. 단,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미납회비를 선 정산한 후, 잔액을 전별금으로 전달<개정 2024.10.29.>
③ 회원 축하 : 5만원 상당의 화분
1. 부임
2. 승진
3. 근속(10주년, 20주년, 30주년)
4. 취임(책임시수 6이하의 총장임명 주요보직, 단과대학교수회장 등 선출직)
<개정 2023.4.14.>
④ 연합회비 납부
1. 전국국공립대학교여교수회연합회 회비<개정 2024.10.29.>
2. 전국여교수연합회 회비<개정 2024.10.29.>
⑤ 본 회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기타 항목은 임원회의 의결로 지출 후 정기총회에서 사후승인을 받는다.<개정 2023.4.14.>
부칙
<2022.4.15.>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전 본 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
<2023.4.14.>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2023.11.8.>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.
<2024.10.29.>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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